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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수수료 & 환불 규정
응시수수료
- 45,000원 / 1인
- 시설입장료 / 장비대여료 등 실비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응시생 추가 부담 가능 → 종목별 세부시행공고 확인
납부 기간 & 방법
- 기간: 5.18(월) 10:00 ~ 5.21(목) 23:30 (또는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)
- 방법: 카드결제 / 가상계좌 / 계좌이체
- 경로: 홈페이지 → 원서접수 및 결제 → 수수료 납부 → 비고란 결제하기
⚠️ 응시수수료 미납 시 시험 응시 불가. 이후 추가 접수·납부기간 없음.
가상계좌 입금 시 본인 응시수수료만 입금하세요(타인분 함께 입금 금지).
환불 규정
📌 납부 기간 내
- 전액 환불 가능
- 경로: 홈페이지 → 원서접수 및 결제 → 수수료 납부 → 비고란 환불신청 버튼
📌 납부 기간 이후 — 특별 사유에 한함
아래 사유에 한해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가능 (실기구술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도착분만 인정):
- 가족 사망: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(외)조부모, 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 (시험일 7일 전~시험일 사이)
- 본인 사고/질병 입원: 입원기간 내 시험일 포함
- 검정기관 인정 특별 사유: 감염병 격리, 자연재해 등
제출 서류
- 공통: 환불신청서, 본인신분증 사본, 실기구술시험 접수확인증
- 가족 사망: 가족관계 입증서류 + 사망진단서
- 입원: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
- 특별 사유: 검정기관이 지정하는 증빙서류
제출처: 종목별 실기구술시험 시행기관